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사진 왼쪽)과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오른쪽).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 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건(49.1%), 비학대사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 195건(10.1%)이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인이 18.3%(173건)로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가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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