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서울시는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는 과거 시설장교체(2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설폐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며,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또한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 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이용인(장애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용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이용인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