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장애인에게 지출해야 할 돈을 가로채고 해당 시설에 머문 장애인을 괴롭힌 혐의로 인천 계양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인 최모(5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조항을 적용해 이러한 권고를 하기는 처음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신모(34)씨는 지난 3월17일 "장애생활인들을 상대로 한 시설장의 금전착취와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강박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 원장은 2008년 4월∼올해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급비와 후원 계좌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 입소비 등 4억4천600여만원을 관리ㆍ사용하면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 회계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갖추지 않거나 일부는 틀리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1월∼올해 3월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금 중 1억1천여만원을 범칙금과 양도소득세, 자녀교육비 등 사적 용도로 썼고 3억여원은 회계자료 없이 불명확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원장은 회계처리업무 등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재산권 행사 배제와 금전착취에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과 거주의 자유 등이 제한된 사실도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 키가 설치됐다가 나중에 자동문으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고, 의사소통과 행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 생활인들에 대해선 마음대로 손과 허리를 천으로 묶은 사실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 시설은 1년여 전부터 퇴소를 원한 두 명의 지체장애인을 뒤늦게 내보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빵 등을 생활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당시 비인가시설이던 이 시설에는 20여 명의 지적ㆍ지체 뇌병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최경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일부 장애인 시설에서는 아직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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