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8월에 발의되었던 것으로, 국회의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 입법 활동을 중계할 때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안 제149조)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이 국회의 회의 등을 방청할 때 점자안내서, 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도록(안 제152조의2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에서 시각, 청각장애인의 접근환경 개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였다. 당시 우리 단체는 정부 및 공공기관 수어통역사 배치 등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장으로 당시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함께 국회 내 장애인 접근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국회 기자회견장(당시 정론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한편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중계에 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운동도 진행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접근 환경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안도 추혜선의원에 의해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회기를 넘기며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21대 국회 들어오며 장혜영의원이 불씨를 살려주었다. 장혜영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공식화했고, 20대 때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정책브리핑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브리핑에 이어 국회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었다. 이제 국회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각, 청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접근권 확대 운동을 진행해왔던 단체로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입법기관 전문 한국수어통역사, 화면해설 제작자들이 양성되어 수어통역 등 장애인 서비스가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지원되길 기대한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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