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전북도청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이연호씨. ⓒ강민호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때 이른 더위가 자취를 감추어서 쌀쌀해진 지난 7일부터 전북도청 정문에서 무기한 일인 시위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

일인 시위를 하기 전에 장애인활동가 지위도 내려놓은 이연호씨다.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그가 이 궂은 날씨에 전북도청 정문에서 혼자 시위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난 5월 18일자 CBS 노컷뉴스에 게시된 전주시네 있는 한 장애인주간보소에서, 제기되었던 지적장애인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경찰수사 끝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이연호씨는 경찰이 수사하는 관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하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수사한 것을 지적하고, 이 주간보호소에서 알려지지 않을 폭행사건이 더 있는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하면서 일인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전북도에서 이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드릴 때까지 무기한 일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이연호씨의 말을 들여 볼 생각도 않고 있다. 도청 장애인인권팀에서 이연호씨와 면담하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정확하게 약속한 것은 아니다.

이연호씨를 일인 시위에 나서게 만든 사건은 4월 20일 전주시네 한 장애인주간호소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온 몸에 멍이 생긴 것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연호씨가 지난 7일 밤 날씨가 쌀쌀해 전북도청 현관에서 자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북도청은 거부했다. ⓒ강민호

고소를 당한 장애인주간보호소에서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주체 할 수 없는 식탐 때문에 몸을 벽에 부딪쳐서 멍이 들어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더구나 그 장애인주간보호소 담당 생활지도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같은 자격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폭행사건이라는 더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장애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 경우에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폭행과 폭언 할 수 있다. 장애 특성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그 장애인주간보호소 담당 생활지도교사가 장애인들을 상대로 폭력과 폭언 할 가능성은 더 큰다.

사실 필자 역시도 이번 사건을 처음 접 할 때부터 폭행당한 의혹이 아니라 폭행사건이라고 생각했다. 당초 무자격자에게 주간보호소의지적장애인들을 맡겼던 그 자체부터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글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동영상이나 내부고발과 같은 확실한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장애가 심해서 사건상황 진술도 제대로 못 했던 때에 내 글이 마녀사냥을 글이 될까봐 자제 했었다.

경찰수사에서 생활지도교사에 의한 폭행사건으로 드러나고 그 장애인주간보호소 폭행사건은 이제는 검찰로 넘어갔다. 피해자가 사건상황을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 부실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연호씨의 주장처럼 민관합동조상에서 다른 폭행사건이 없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 2번과 배치되는 사람에게 왜 지적장애인들을 맡겼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전북 위정자들에게 각성도 요구 되는 바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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