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 zone'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죽음의 구역인데 의역하면 사각지대이라고 한다. 원래 사각지대는 레이더로 관측 할 수 있는 구역인데, 장애물로 인하여 관측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확대되어 국가의 법과 제도로 정한 규칙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을 가르치는 의미로 변화했다.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들은 무엇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와 제40조에 사회복지관련 시절에서 상습폭행과 성폭행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발행하면 사업정지 및 시설 폐쇄와 그 시설운영의 주체하는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등에 행정조취 내려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제34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인권유린을 했던 자는 3년 동안, 다른 사회복지과련 시설에서도 종사 할 수 없고 새로운 사회복지시설도 운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런 법률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상습폭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인권유린, 하는 범죄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현실은 그 정반대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대상로한 상습폭행이나 성폭행 등 인권유린 하는 범죄가 끝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에 윤소하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전국적으로 91곳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20건의 장애인 인권을 유린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성폭행과 상습폭행이 그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 유형도 시설장과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실에서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들의 의해서 인권유린 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시설이 폐쇄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해서이다.

지난해 5월에 생활지도교사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는 영상이 공개되어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남원평화의 집 사건에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것을 넘어 둔감했던 남원시의 태도가 있었다.

2015년 10월 남원평화의 집에서 생활지도교사들의 의해 성추행과 상습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남원시는 1,2차 민관합동 조사한 뒤에 사실로 드러났지만 만5개월 동안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작년 3월이 되어야 고작 개선명령만 내려졌다.

생활지도교들의 의해서 육체적인이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장애들을 방치했던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남원시의 둔감한 태도를 보여준다.

만약 내부고발로 평화의 집에서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생활지도교사들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남원시는 그쯤에서 평화의 집 사건을 마무리 지었을 것이고 평화의 장애인들을 예전처럼 지욕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행과 상습폭행이 한번 발행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취소해야하다는 법률과 다르게 행정당국들은 개선명령만 내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면 시설장 교체처분이 내려지고 제3차로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하는 사건이 되어야 시설이 폐쇄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행정당국들의 태도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생활시설들이 인권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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