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칙을 어겼을 때의 가장 가벼운 벌칙이 과태료이다. 생각해보니 나도 제법 과태료를 여러 차례 납부하였다. 그 대부분이 주차위반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창에 위반 스티커를 붙여놓아 그 자리에서 위반 사실을 알았었지만 언제부터인가는 자동차 차량번호가 찍힌 사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어 위반 상황을 억지로 기억해 내야 하는 수고가 더해졌다.

그런데 최근 아주 기분 좋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로 10만 원 벌금이 청구된 것이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동선을 줄이기 위해 잠시 주차를 하였다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기에 구청에서 날아 온 우편물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일반 차량 그것도 주로 외제차 같은 중형자동차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몫은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사정을 외면한 주차위반은 너무나 열심히 찾아내는 것이 야속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는 구청의 의지가 고맙긴 하지만 어떻게 구청 단속원이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확인도 하지 않고 위반이란 벌칙을 내렸을까? 만약 신고가 들어왔다 해도 장애인차량 여부를 확인 한번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행정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은 최근 한 아파트에 붙여진 게시물이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전단인데 그 내용은 장애인 1세대가 항상 비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 2-3곳을 전용할 권리가 있느냐며 장애인세대에게는 일반세대보다 관리비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아파트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입주자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패권주의인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야지 단 하나도 장애인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갑질 중의 갑질이다.

이런 잘못된 비장애인의 패권주의가 팽배해지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한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장애인복지는 발전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엔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약자에 대한 슈퍼갑질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

2015년은 우선 장애인주차구역만큼은 온전히 장애인 몫이 될 수 있도록 문화시민다운 선진적인 주차에티켓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다.

*이 글은 솟대문학 방귀희 발행인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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