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용부담금 규정이 있다. 고용 의무사업장이 장애인을 정해진 인원만큼 또는 그보다 많이 고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사실 장애인 고용은 더 더딘 속도로 발전했을 것이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위험을 거꾸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마저 못해서라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거꾸로 말해서 효과가 없다. 오늘이 그러한 ‘효과 없는 고용부담금’에 대한 것이다.

먼저 고용부담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있다. 최저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고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만 내면 된다는 ‘사람값치고는 저렴한’ 부담금이라서 기업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러한 부담금 책정 방식으로 인해 결국 장애인 고용을 부담금 납부로 때우려는 성질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담금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1인당 최저부담금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20% 이상, 즉 현재의 최소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비용 절약 방법이라는 것을 기업들이 일깨우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고용부담금 관련 개선 필요 사안일 것이다.

만약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파렴치한’ 기업 도는 10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분야라면 그 부담금은 ‘징벌적’ 수준의 금액을 부과해도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면 그 최소 금액은 1인당 최저임금의 300%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300% 정도면 거의 징벌적 수준의 비율로 접어드는 규모인 만큼 그러한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일단 고용부담금 액수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점이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기업들의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부담 금액 자체를 먼저 장애인 고용이 더 경제적인 선택임을 증명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한 부담금이 기업에 차등을 두지 않는 ‘이상한 평등’이라는 점에 있다. 기업의 매출 규모는 서로 다른데, 부담금은 똑같이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담 기초 금액을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수, 매출 규모,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업별로 차등을 두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도의 숙련도나 교육을 요구하는 업종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 그러한 장애인 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직종은 특정한 장애 유형의 진입을 다른 방법으로 규제하는 분야도 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직종에는 고용부담금에 대한 규제를 조금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그만큼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직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진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러한 규정은 공공분야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도 무겁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말을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 한마디로 여기서 말한 두 가지 기업집단은 ‘재벌 대기업’을 법률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즉, 대기업이 이렇게라도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으로 나서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업에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장애인 고용도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부담을 일부 지우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참고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우리가 잘 아는 ‘재벌’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정도는 어떠할까? 그러한 것은 칼로 긋듯이 정확히 잴 수 없다. 그렇지만 명확한 선은 있다. 바로 ‘이 금액 선을 넘으면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1명 더 고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 수 있는 선’이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선이 얼마큼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적정한 선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책정하는 공식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준선이 적정기준선이 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태를 보면 경제적 요인 없이 인권 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에도 시달릴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일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잡다한 업무에 대한 거부감정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일거에 해결하면서 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안은 지난번에 지적한 ‘가벼운 직무에 한정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쉬운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발달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10만 명을 넘겼고 그들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거꾸로 말해 ‘멍석 깔아주면’ 고용이 쉬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안한 대안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겠지만, 그러한 시나리오가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므로,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이용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끔은 해야 한다.

일부 진영은 인권 기반 고용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기에는 고용은 경제 논리를 먼저 살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자.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경제적 행동을 거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고용부담금을 ‘징벌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경제 논리로 이렇게 거부할 것이면, 경제 논리를 거꾸로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인권적이기에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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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 만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떠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장지용 앞에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이 벌어졌다. 그 사이 대통령도 바뀔 정도였다. 직장 방랑은 기본이고, 업종마저 뛰어넘고, 그가 겪는 삶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파란만장'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장지용의 지금의 삶과 세상도 과연 파란만장할까?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픽션이지만, 장지용의 삶은 논픽션 리얼 에피소드라는 것이 차이일 뿐! 이제 그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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