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복지공약 중에 하나였다. 정부와 국회가 뜻을 함께 한다면 이번이야 말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8년에 IMF라는 경제위기 거치면서 빈곤한 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이내 혈족으로), 최저생계비 계측기간의 변화(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기간 단축),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수급대상자 범위는 140~150만명(약 3%)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그 결과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못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절대빈곤인구 700만 중 수급대상 150만명을 제외한 500만명 이상의 빈곤층이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전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재정의 낭비 등을 이유로 내세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았다.

이는 생존권의 문제를 재정과 행정편의로 합리화시켰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인 1, 2차 사회안전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올 초 IMF와 World Bank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율이 8% 밖에 되지 않는 점을 놓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갖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하여 그 수가 증가하면 재정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공공부조제도에 가해지는 예산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점과 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생계급여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 인구학적 기준을 내세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준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 제출한 권미혁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주거, 의료, 생계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과는 달리 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은 시기에 폐지하자는 안을 담고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층을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하루 빨리 폐지되는 게 맞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정비되고 재구축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