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막상 오르는 금액은 몇 백 원 안팎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이는 작년 6,030원에서 7.3% 오른 금액이다.

하루에 8시간씩 20일 일을 하면 백만 원이 조금 넘는 1,035,200원이 된다. 주거비, 생활비 등, 각종 지출을 감안한다면, 이 금액으로 한 달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의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두고 있다.

이는 즉,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 월급으로 20~30만원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은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물론 모든 사업체가 이 조항에 의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업체의 악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인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작년 2016년 1,609개의 업체가 신청하였고, 이 중 94%에 해당하는 1,514개 업체가 인가를 받았다.

장애유무가 근로능력의 질로 바로 평가될 수 있을까? 장애인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어떤 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능력평가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한다.

이 문제로, 지난 2014년 UN 장애인위원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명확한 근로능력평가기준 없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제도 및 정책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등급제에도 근로능력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기존 6등급으로 나뉘어 있던 장애등급을 독일과 같이 경・중증으로 2단계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의 2단계로 분류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0~3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중증, 3~6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경증으로 분류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에 따라 크게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한다.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와 적은 예산에 맞추려고 장애등급을 분류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노동력을 저평가하여 고착화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 낫다.

장애유무를 떠나, 일하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그에 합당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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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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