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투브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걸로 영화, 음악을 즐기고 뉴스와 자신이 좋아하는 강의를 듣는 등 참 살기 편한 세상이다. 만든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리는 사람인 유투버들도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필자는 지난 주 인기 유투버인 김모씨가 유투브 동영상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씨에게 폭언 및 비하 발언을 퍼부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폭언의 내용 중 필자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들은 이것이다.

“일반인보다 덜 떨어진”

“니가 뭔 죄냐, 니 애비랑 엄마가 잘못인 거지”

필자의 어린 시절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오프라인 시대였다.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일 날 친지들에게 필자에 대해 언급하며 ‘원무는 모자란 애에요.’라고 그러셨단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원무가 왜 모잘라요?’하며 할아버지를 쏘아붙이며 강력하게 항의하셨다.

그 당시 필자로서는 모자르다는 뜻의 의미를 모른 채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며 할아버지를 뭣도 모르고 좋아했다. 이걸 본 엄마와 누나들은 필자에게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실 나 자신도 할아버지 등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장애가 나에게 있음을 몰랐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할아버지가 필자를 사랑하지 않고 개무시하는 의미임을 안 순간부터 나로선 할아버지가 가족이고 존경해야 함에도 존경하기가 참으로 힘들었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모자르다’, ‘덜 떨어진다.’ 또는 외모가 띨띨하다는 말이 오게 되면, 뚜껑이 열려 내 자신도 주체하지 못한다.

물론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것이 있어서 모자른 애라는 말이 나왔다고 필자에게 설명하셨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보고 내 자신이 고치려고 노력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모자르다는 말은 내가 인간 이하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차라리 ‘내가 이런 점이 있어 참 힘들어.’라고 얘기하고 모자르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할아버지도 어찌 보면 가부장적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생각도 든다.

한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장애로 인해 필자는 농담 및 진담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고, 또한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에는 상당히 치명적이었고 필자도 사람인지라 천박한 장애인식이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등에도 영향을 받아 힘들었다.

그래서 “니가 뭔 죄냐, 니 애비랑 엄마가 잘못인 거지”와 같은 말을 누군가가 안 했는데도 필자는 자격지심에 속으로 장애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며 엄마를 원망한 적이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필자에게 그런 말까지 했다면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은 더욱 심해졌을 것 같다.

특히 필자가 고집을 세게 부리고 힘들어할 어느 때, 이를 보고 엄마는 필자의 원망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미안해!’라고 했다.

하지만 4년 2개월 동안의 연구소 생활과 성경을 통해 엄마를 원망하는 게 상당히 잘못된 것을 알고는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엄마를 원망한 것 잘못했어!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라고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인지 지적장애인을 비하하고 심지어 해명영상에서도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김모씨에게 상당한 분노를 느낀다.

김모씨의 말은 발달장애인의 정체성과 잠재된 능력을 부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인간 이하로 보며 괴롭히고, 행복을 파탄 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또한 김모씨의 말은 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부모를 원망하도록 만들어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장애인 차별을 행하게끔 하는 거나 다름없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달장애인 비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에, 심각성은 상당하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 인터넷,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된지도 오래이니 말이다.

하지만 장차법 상에서 인터넷, 사이버 폭력 등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되려면 49조의 악의적 요건 네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차별이 일회성, 피해규모가 소규모인 것 등 차별의 반복성, 피해규모 등에서 걸리는 게 있어 인터넷, 사이버 폭력 등의 대부분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장차법의 악의성 요건 완화로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행하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 상의 폭력 건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장차법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 제11조에 자조집단 지원을 규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시설과 평생교육단체의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만 지원된다. 앞으로 인터넷 상 폭력이 발달장애인 차별이라고 당사자가 알리는 등의 당사자활동을 하는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집단, 장애인당사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했으면 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인터넷, 사이버 상 폭력에 강력 대응하는 힘을 키우게 말이다.

이번 지적장애인 인터넷 비하 건을 가지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문제가 된 유투버 김모씨를 상대로 형사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다시는 이모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당사자로서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달장애인 차별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존엄성이 보장되는 우리 모두 소중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의 제32조 1항의 조문으로 글을 마친다.

‘장애인은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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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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