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 가구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금역구역을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시는 시민들의 서울살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생활에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여성·복지·건강 분야=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 중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무상교육 보육료가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하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장자 연령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선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 4만2,000원에서 연 5만원으로 상향되며,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된 양육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추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상수도요금의 감면이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선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세대당 상수도요금은 기존 월 540원에서 월 3,600원으로 감면금액이 확대되고, 물이용부담금도 월 사용량 10% 감면에서 10㎥로 감면돼, 월 240원에서 월 1,700원으로 감면이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 특별위로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야외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이 내년 6월부터는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문화 분야=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서울시립대학교은 반값등록금이 시행된다.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올해 222만8,000원에서 내년 111만4,000원으로 절반으로 감액된다. 또한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분야=상수도 요금은 내년 3월부터 평균 9.6% 이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시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올해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환경 분야=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석면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17개 시설군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도 내년 6월에는 수성동 계곡이 복원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불량택시를 퇴출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된다. 2010년 1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가 개정된 이후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부과받은 벌점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이 될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야 된다. 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참여 분야=시가 보유한 공공정보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선정된 9종을 추가해 총 40종의 공공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