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지체 장애 4급의 왼손장애인입니다. 제가 직업훈련소에서 자동차 정비과정을 수료하고 카센터 취직하였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구요. 현재는 다른 카센터로 근무지를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직원은 사장님과 저 단둘이서 근무를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련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입니다. 유선통화를 통하여 안내하여 드렸듯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인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시는 사업주분께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2%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1분을 더 고용하셔서 2분이 되시면, 2분이 모두 함께 근로를 6개월 이상 하신 이후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시구요, 지원금은 약 30만원 정도 입니다.

문의전화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053)-746-8920~22)

<대구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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