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에 있어서 정신, 장루, 심장, 간질 등은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없이 담당공무원 재량으로 재판정 일시를 정할 수 있나요?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3-37호)에 의거하여 장애등록이 가능한 장애유형 중 정신, 심장, 장루와 요루, 간질 장애는 의무적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적 요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가 변화 가능성이 있어 매 2년 또는 매 3년마다 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 포함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적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유형은 등록 당시 진단서상 담당 의사의 소견에 의무적 재판정 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일자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장애등록 담당 공무원이 등록일자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의무적 재판정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시면 장애인정책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좀 더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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