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회복지향상에 노력하신 보건복지부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할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통행료 할인시는 한국도로공사측 답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통행료 감면지침에 의거 장애인차량으로 본인운전 또는 탑승시 가능하고 본인 미탑승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하게 대리사용방지를 위해 인물대조가 가능한 본인에 한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2급이상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병하면서 누워있는 장애인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며,이경우 장애인 본인이 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발행한 할인카드는 무용지물이 될것이며,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항상 장애인을 돌봐야하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복지제도라 생각합니다.

할인카드를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보호자 1인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보다 적극적 복지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할인카드에 장애인 사진과 보호자1인 사진 및 차량번호를 함께 실으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도로공사가 공기업이고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지침개선을 통한 좀더 향상된 사회복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답변]=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건설교통부 소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 통행료 감면 차량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한해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통행료 감면 제도는 유료도로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말씀처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동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도로공사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일명 : 지침) 변경으로 장애인 본인 미탑승시에도 감면을 해줄 수 있다면 동 사업안내를 변경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 안내에 따른 회신이므로 법령에 따른 해석은 주무부서(한국도로공사)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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