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남편이 장애3급을 가지고 있어 보호자카드로 LPG할인카드를 사용하던중 올 6월 장애5급이던 저도 병이 악화되어 장애3급카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6월 장애3급카드를 발급받아 LPG할인을 제 카드로도 사용하고 있던중 9월 5일 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해 LPG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집에 2개의 복지카드를 가질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LPG할인만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고요. 저는 분명히 동사무소직원의 안내로 카드를 발급받았고 3급은 LPG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진행해왔는데 몇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정사용이라니 말도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국민에겐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당연한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모든 국민이 나라에서 하는일을 공무원도 모르는 중요한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신해야좋을지 모르겠네요.

[답변]=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은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LPG차량을 소유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운전을 하는 장애인은 본인카드를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 1명에게만 보호자카드를 발급, LPG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보호자카드의 경우 보호자와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지원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장애인차량 LPG지원에 있어 카드발급 등 업무처리는 현재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 담당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민원인이 카드발급 신청이 있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을 LG카드사로 요청하게 되고 부득이 장애인사망, 보호자 세대분리, 차량매각 등 자격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공부상 확인하여 할인기능을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중지요청 처리를 LG카드사로 하는 것입니다.

금번 2매발급자 중지 건은 이러한 평소 읍면동 시스템상으로 관리되던 장애인들이 2매이상 카드를 발급받아 오고 2매모두 사용한 사항을 LG카드사 청구내역 대조결과 발견,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추후 해당 시군구로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