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군생활중 상급자로 부터 몽둥이를 맞고, 훈련중 쇠수류탄을 척추에 맞아 현재 척추협착증으로 진단이 나와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나, 너무 위험하여 시도를 못하고 있으며 병원측에서는 수술후 1년6개월을 관찰한후에 장애인 진단이 나온다고는 하면서 불치의 중증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진단서는 발급을 못한다고 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신청 못하고 있는데, 현재 허리가 심하게 아파 일을 전혀 못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 지체기능장애-척추장애는 척추 강직(운동범위제한)이 있는 경우로 해당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나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서신으로는 장애등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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