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약 15년전에 프레스기기에 왼손 3지4지 절단 장애입니다. 3지는 한마디 반정도 절단상태 4지는 두마디 절단상태입니다. 3지4지 절단이다보니 오른쪽과 달리 악력부터 전체적인 근력이 상당히 딸리는 상태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15년간 장애등록을 안하고 살아오다 lpg차량 및 여러가지 혜택을 좀 얻고자 동사무소 방문, 정형외과 방문하여 장애 신청을 하려보니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혀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담당의사 말로는 무분별한 장애등록때문에 2002년 이후엔가 법령이 바뀌어서 장애 등록이 안된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실질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 등록이 안된다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님이 5~6년전 폐암2기말에 폐를 적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 폐의 2/3정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약간의 보행만으로도 호흡이 거칠어지는 증상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약을 복용하는 상태이고요.

무리한 운동이나 과격한 행동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장애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록은, 해당 전문의에게서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나 진단기록이 있어야 심장병에 대한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서신으로는 장애등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첨부화이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애등급의 현실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안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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