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장애인담당입니다.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으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 질의합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매의 배우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침상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찾아오신 민원인은 장애인 자매의 배우자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대상이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및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의 발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본인과 주님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는 해당이 되나 그 배우자는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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