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청,피신청인은 지체장애 1급인 자로 LPG연료 할인지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동사무소 직원의 전산조작착오로 인하여 2006.4.26부로 할인지원 자격이 정지되었음.

이로 인하여 당무자로 부터 기간중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급지급 청구를 하라는 안내에 따라 2006. 5. 1. 청구하였음, 담당자의 접수와 아울러 처리결과 안내에 의하면 동사무소->강릉시청->강원도청->보건복지부의 절차상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 실수로 인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6개월이란 기간을 기다려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이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등으로 인한 누락분은 분기별로 엘지카드에 신청하여 환급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누락분은 2/4분기 누락자분에 포함하여 처리될것입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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