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년전 디스크로 수술을 하고 올해 다시 재발해 인공디스크로 바꾸는 수술을 했을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요?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등록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록은, 해당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나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서신으로는 장애등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첨부화이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애등급의 현실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안으로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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