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본인은 장애2급의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여 LPG 가스 주유시 할인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6월에 복지카드가 만료되므로 지난 4월에 13일에 재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만료전에 미리해 재발급되는 기간동안 발생할수있는 손실을 감하기 위함이었음)

그런데 4월 15일에 LG카드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발급되는 기간동안은 카드사용은 가능하나 주유시 할인혜택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여 복지부에서 재발급을 하여서 저에 전해지기는 한달정도가 걸린다합니다. 재발급카드로만 혜택이 가능하다 하더군요.

그럼 할인 혜택을 받지못하는 약 한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님 재발급 동안은 혜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님 재발급후에 주유했던 그 부분만큼을 소급해주시는지 뭔가 내용이 있지않을까요?

아님 카드를 사용할수없게 한다면 또 모르고, 유효기간은 6월인데 재발급카드를 바로 일주일후에라도 받게 해주던지, 재발급신청후 주유를 2번정도 했는데 그 주유비는 일단 제게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장애2급이라 자가승용차로밖에 움직일수없는 저에게는 자주 주유하게 되므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복지카드 재발급시 카드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에도 엘피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현재 복지카드 발급에 따른 신용기능 부가및 제작등으로 동 카드발급기간은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온라인 공청회]LPG 지원제도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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