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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카테고리 :
♣복지뉴스/이슈
| 조회수 :
2148
2014-11-11 오후 7:13:00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선정기준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인 비경제활동여성
서비스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각 센터 방문 및 인터넷
2) 신청장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해당 지역)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서식 / 자료
2014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근거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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