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7호(2014.10.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시행하며, 붙임과 같이 재등록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개요
? (지원대상)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疑症 제외)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지원범위) 해당 질환 및 합병증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
* 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및 약국포함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5년) 종료자 재등록 방법
? (특례 재등록 대상)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 확인은 붙임자료(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재등록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함
? (특례 재등록 기준)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신규등록과 재등록시 질병별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음
- 재등록시 붙임자료(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질병별 재등록 검사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재등록이 됨
* 신규 등록의 경우에도 검사기준과 검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등록(2015.01.01부터)
*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은 생후 24개월이내의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재등록 제외
* 단, 재등록시 검사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년이내의 검사기록으로 대체가능(결핵질환은 제외)
? (재등록 신청기간) 5년 적용기간 종료일 기준 3달 전부터 재등록
신청 가능
예) ’14.12.31일 종료자 : 10.1.~12.31까지 재신청(3달간)
- 의사가 확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 기관에 제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신청
? (재등록 특례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5년을 다시 산정특례 적용
- 단, 일반결핵(V246)의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년 적용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산정방법)
- 적용기간 종료일 이전 신청자 : 적용기간 종료일 익일로 산정함
- 적용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자 :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신청하고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또한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적용함
* 확진일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
* 확진일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
결핵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반결핵(V246)은 2년, 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V206)은 5년으로 산정특례 적용기간 구분
- ‘14.10.1일부터 재등록 신청하여 ’15.1.1일 적용되는 환자, ’15.1.1일 신규등록하는 환자가 해당됨
? (산정특례 등록 기준) 재등록 및 신규등록 시 붙임자료(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질병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
▶ 희귀난치성질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 (특이사항) ‘15.1.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결핵상병이 있는 경우, 희귀난치질환과 결핵을 각각 등록
기타
? 재등록 방법
- 질병별 검사항목 따라 검사 ? 담당의사 확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공단 또는 병?의원(EDI대행)에 제출
시행일
? 희귀난치성질환 및 결핵질환 재등록 신청은 2014.10.01.일부터 실시
- 재등록 신청은 ‘14.10.1일부터 실시하고, 재등록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2015.1.1일부터 적용함
- 신규등록 신청의 검사기준은 2015.1.1일부터 변경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