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따라따~ 따라라라라라~~♬♪
익숙한 멜로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10여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의 주제곡이죠~

(사진출처: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러브하우스>)
소외되고 힘든 생활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같은 공간을 선물해주었던 러브하우스.
이 모습을 보며 따뜻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전국민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프로그램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종영했지만
2014년, 똑같은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함께 만나보시죠!~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높은 문턱, 미끄러운 화장실, 높낮이가 맞지 않는 싱크대 등....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는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일종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개념의 주택 개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통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해 알아봐요~

(사진출처: (사)좋은친구들, http://goodfriends24.com/)
위 경우는 화장실을 개조한 집인데요,
넘어질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로 바닥을 교체하였고,
변기 옆 안전 손잡이와 샤워의자 등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선정 우선순위 등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요!~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제외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지원우선순위
1순위: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순위: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순위: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4순위: 고령장애인
5순위: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가구당 3,800천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지원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it.ly/120Jsxp)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참고해주세요*.*
사랑의 집짓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집이 휴식을 위한 안락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