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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센터 1층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 시설이 설치됐다. 하지만 대변기와 세척공간의 거리를 재어보니 여성장애인화장실은 59cm, 남성장애인화장실은 54cm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효 폭에 미치지 못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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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인 위한 세척시설 설치, 휠체어사용인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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