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1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1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동력보조장치, 이동의 신세계를 열다’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1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한 동력보조장치는 휠체어의 이동 범위를 크게 확대해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동력보조장치가 무엇이고 확대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휠체어 사용자는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과사용에 의한 정형외과적 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지의 과사용에 따른 손상과 통증은 휠체어 사용자의 50%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동휠체어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전동휠체어의 낮은 휴대성을 보완하고자 동력보조장치는 2019년 11월 20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동력 휠체어를 구조적 변형 없이 동력보조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로 전환시키는 전기 장치’로 정의하며 의료기기 품목(A19010.03)으로 신설됐다.

동력보조장치는 휴대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통해 3년간 430여 대를 지원했고 현재도 서울, 부산, 제주, 경주 등에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10일을 대여해주는 휠셰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상인그룹과 행복나눔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년간 고용 유지 조건으로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 비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동력보조장치 구매 시 지원금이 별도로 있으며 동력보조장치 금액의 20%를 지불하면 나머지 80%를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구분하여 형태별로 157,500엔(한화 157만 원)~212,500엔(한화 212만 원)을 사용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형별 구분 없이 2,187유로(한화 319만 원)를 지원하여 동력보조장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력보조장치는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따로 지원을 받기 어렵고 종류에 따라 100~600만 원대를 호가해 구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급여 품목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휠체어 호환가능성’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법적 및 규정상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적 효과성을 인정해 품목으로 지정과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공적급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동력보조장치 이용자가 전하는 실제 이용후기와 전동동력보조장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하며,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