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동료상담가 무시하는 집행기준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동료상담가 무시하는 집행기준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이 일방적으로 동료상담가 수당을 반토막 낸 서울시를 규탄하고, 정당한 상담비를 책정하라며 1인시위에 돌입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자협)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동료상담가 무시하는 집행기준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 동료상담은 단순히 상담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서적, 물리적, 환경적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온전히 당사자 자립으로 이르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사업의 핵심활동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자협·서자연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장애인 동료상담가 상담비 지급기준이 다른 보조사업 내 동료상담 수당 지급단가보다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며 10년 넘게 5만 원 이상 지급해온 상담비를 일방적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언했다.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동료상담가 무시하는 집행기준 철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동은 사무국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동료상담가 무시하는 집행기준 철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동은 사무국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자협 정동은 사무국장은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상담은 31분하고 일지도 두세줄 써놓고 5만원을 받아간다’면서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며 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업무와 노력을 비하하고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언급한 ‘다른 보조사업 내 동료상담 수당’이란 고용노동부 장애인일자리사업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동료지원가의 하루 4시간 상시 근무를 시급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장애인 동료상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인데 이를 근거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혜연 동료상담가는 “동료상담사로 8년간 활동하며 긴 시간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아픔과 내면의 애환들을 공감하고 들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들을 들어줌으로써 한 맺힌 감정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이들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1~2시간 상담을 위해 담당자와 사전회의를 하고 별도로 상담 준비를 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갖추고,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몇 시간에 걸쳐 일지를 작성한다. 또 상담의 특성상 항상 정해진 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일을 하지도 않고 수당을 챙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집행기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집행기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후 서울시는 2022년 12월 21일 장애인 동료상담 개별동료상담 수당을 1회당 2만 5,000원으로 하는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집행기준’을 배포했고, 서자협·서자연 대표단들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상담비 책정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시 자립지원과 과장은 같은 해 12월 29일 면담 자리에서 보조급 집행기준에 대해 건당 책정하는 것이 아닌 시간당 책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인사이동 후 담당자가 바뀌자 서울시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현재 자립지원과 과장은 전임자에게 전달받은 사항이 없으며, 인사이동 이후 8차례의 면담이 진행됐음에도 1회당 2만 5,000원의 수당의 보조금 집행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동료상담가 무시하는 집행기준 철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회 김준우 위원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동료상담가 무시하는 집행기준 철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회 김준우 위원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회 김준우 위원장은 “지난 12월부터 4개월 넘게 수차례 면담을 하며 과장, 팀장, 사무관을 많이도 만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업비의 수당이 자연증가분만큼 증액시킬 때 장애인 동료상담가 수당은 오히려 삭감하면서 동료상담의 업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동료상담은 자립생활지원사업의 핵심으로, 동료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에도 모두 영향을 끼친다”면서 “장애인 동료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문서로, 숫자로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와 현실을 보라. 우리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선윤 공동대표는 “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이 동료상담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지 알고 있지만 자립생활지원보조금 사업비 안에서 운영해야 하기에 그동안 상당비를 5만 원 정도 밖에 책정할 수 없었다. 그래도 동료상담가들은 필요한 일이기에, 시설에서 갇힌 장애인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충분치 않은 수당마저도 갑자기 절반으로 싹둑 잘라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치 장애인이기에 희생하라고, 보조금을 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일은 무시받을 일도, 이렇게 과소평과 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정당한 수당을 책정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서울시에 ▲장애인 동료상담의 필요성과 효과를 무시하지 말라 ▲장애인 역할모델을 수행하는 장애인 동료상담을 인정하라 ▲동료상담의 주체인 장애인 동료상담가를 인정하고 적당한 상담비를 책정하라며,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1인시위는 김상한 복지정책실장과 면담 및 장애인 동료상담가 수당에 대한 적정한 집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매일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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