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이 말은 세월의 무상함과 동시에 치열함을 내포하는 말이다. 이 땅에 장애인 자립생활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흘렸다. 20여년 동안 장애인의 삶과 인권 그리고 사회정의에 기여한 장애인 자립생활의 치열함은 책 한권으로도 부족한 만큼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섰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아직도 실질적인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복지시설에 편입되지 못해 제대로 된 종사자들의 처우와 기능 지원, 모니터링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에 대한 무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장애인 자립생활이 기여해 왔던 장애인의 삶과 인권 그리고 사회정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에서 인지적 장애인의 세심한 지원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가 요구되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세상에서 장애인들도 더욱 고도화된 지원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20여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500만의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들에게 시대 변화에 걸맞는 더욱 고도화된 권익옹호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 하길 촉구한다.

2023년 4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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