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3. 2. 23.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이번 달 초 경기 부천의 주책에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한 60대 남성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런 화재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장애인관련 사고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실제로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각종 사고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안전사고 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2016년 기준 운수사고의 경우 비장애인의 사망률은 10.1명인 반면 장애인은 32.5명으로 약 3배 이상 높다. 추락사고 사망률 역시 비장애인은 5.1명, 장애인은 20.8명으로 4배가량 높다.

익사사고의 경우 비장애인은 1.3명, 장애인은 3.9명이고 화재사고의 경우 비장애인은 0.6명, 장애인은 1.6명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생활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질문 2 : 다른 조사에서는 화재 사고 사망비율이 더 크게 나타난 조사도 있죠?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 비율은 57.4%로 12.1%인 비장애인의 사망 비율보다 약 5배가량 더 높다(보험연구원, 2018). 이는 거동상의 제약, 감각 상실(청각, 시각 등) 등의 장애로 인해 신속한 화재 발생 인지가 어렵거나 대피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질문 3 : 그렇군요. 화재시 발견, 피난 모든 부분이 장애인에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사고 비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자체가 장애유형 맞춤형 경보기 등을 보급한 사례가 있죠?

제주의 경우 소리로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단독경보형 화재감기지의 단점을 보완한 시각경보형 감기지가 중증 청각 장애인 등 필요한 가정에 보급됩니다.

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주민참여예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통해 제주도내 중증 청각장애인 가정 1,347가구에 시각 표시 기능이 있는 시각경보형 감기지 등을 설치중이다.

경북 포항남부소방서는 지난 20일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화재발생 시 청각 장애인이 경보음을 못 들어 화재대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키 위한 '화재경보 표시등 화재감지기(보이는 화재감지기)'를 설치 하고 추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각 지역별로 이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질문 4 : 일부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이 아닌 전국 단위 사업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라는 사업이 있지요?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구(舊)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가 통합된 서비스로 응급상황 모니터링,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문 5 :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가정내 게이트웨이가 설치 응급호출버튼, 통화연결버튼을 상시 작동 가능

게이트 웨이에 로출 등을 누르면 즉시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

아울러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와 같은 센스 장착

활동량 감지기는 대상자의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활동이 없으면 게이트웨이로 전송 역시 119나 지역센터로 자동 전송

응급안전안심 시스템(디지털돌봄시스템)

댁내장비 관리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응급

관리요원의 업무지원, 대상자 정보 관리, 119 연계 역할 수행

❍ (업무지원) 대상자 관리, 응급상황 관리, 사업실적 관리, 댁내장비 모니터링 등 응급관리요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

- (정보관리) 중앙수집 서버에서 댁내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 관리

- (119 연계) 소방청의 U-119 시스템과 응급상황 정보를 실시간 연계

 

질문 6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장애인(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질문 7 :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애인인 경우 대상자 추천

❍ 시·도 및 시·군·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취약 가구 장애인 등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가구 추천

대상자 발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센터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센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안내・홍보

❍ 특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노인 및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은 독거노인 현황 정보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역센터의 대상자

발굴 작업을 적극 지원

개인이 서비스신청도 가능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이 지역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수 있으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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