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권은 헌법과 각종 법률 등 여러 곳에 명시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77년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9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됐다.

주목할 점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여러 장애인 관련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공포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국가가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관련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밖에도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등 기본법과 교육 관련 법에서 장애인 교육의 의무교육, 기회 균등 및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은 크게 전통적인 개념의 ‘특수교육’과 발전적 개념의 ‘통합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수교육’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법인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수교육은 심신장애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아동이나 교육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게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어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학교 교육의 일환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 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비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 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지원 등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형태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교육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시 위주, 명문대 만능’의 교육시스템으로 이러한 교육체계 하에서 ‘장애인 교육’은 소외되고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 결과로 전체 인구 대학 진학률은 72.5%이지만, 중증 성인장애인의 54.4%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 또한 17%인 상황이다. (장애인실태조사, 2017)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특수학교의 비율이 17.8%에서 33.4%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21년 특수교육통계에서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수는 187개이며 국립 5, 공립 92, 사립이 90이며 지적장애 학교가 132개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99개이고, 근무직원 2천여명 중 교사 수는 1천391(100명 순회 강사 포함) 일반직 38명 기타 554명(지원인력) 등이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약 10만명 대 특수교사 수는 약 2만 5천명으로 약 4:1의 비율을 나타낸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포함한 장애인의 복지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1996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 중으로 지난 2022년에 ‘제5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종료하였으나, 아쉽게도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미 잘 알려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갈등을 들 수 있으며, 장애인 교육에 대해 인식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의 격차’는 단순히 ‘학령기’에만 그치지 않고 ‘평생의 격차’로 연결된다. 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관련 있다. ‘교육 기회의 박탈 또는 부재’는 취업과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장애인 가정의 ‘가난의 대물림’에까지 연속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생애주기’와 관련한 또 다른 교육 접근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있다. 학령기를 거친 장애인은 교육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초단위로 변화하는 지금시대에서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시스템에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나마 학령기에 부족하나마 지원받던 교육 관련 보조 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 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지원 등은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사이 평생교육의 한 방안으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인데, ‘평생교육바우처’의 대표적인 교육형태가 사회복지사, 한국사 능력검증 등 온라인 강의의 형태로 이뤄지는 반면 강의의 원활한 수강을 위한 노트북PC 등 이와 관련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학령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나, 학령기 이후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그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요청된다.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장애인 교육권’ 소외 및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국회 등 정치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나 요원한 상황이다.

이전 시대 ‘국민교육헌장’ 반포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입국’을 국가과제로 삼았고, 그러한 기조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유효하다. 그런데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은 국민교육헌장 반포시대에서 크게 나아지지 못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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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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