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법안 5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이날 통과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개정된 법안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으로, 중앙장애아동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을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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