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이블뉴스DB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이블뉴스DB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및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등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됐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해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영호,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이성만,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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