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12월 23일

“장애 핑계로 직무 전환 요구, 명백한 차별행위”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장애인단체가 중도장애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거부하는 회사측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죠.

답변 : 그렇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수동휠체어를 타게 된 중도장애인 노동자가 피나는 재활 끝에 회사 측에 원직 복귀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분의 회사 복귀를 거부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전문의가 ‘현 상태 업무복귀 가능’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했음에도 회사측은 20년간 해온 생산 업무가 아닌 사무직 전환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생계 위협까지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중도장애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거부하는 회사 측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이라면 진정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2) 진정인이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진정을 낸 걸 보면, 정말 복직하기 위해서 혼자 노력하고 노력하다 안되니까,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진정인은 언제 어떤 사고로 중도 장애를 갖게 됐나요

답변 : 진정인인 장애인 노동자 A씨는 2000년 회사에 입사해 21년간 생산직인 품질검수팀에서만 근무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경 자전거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를 갖게 되고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직장에 근무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3) 그럼 진정인은 그간, 복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 : 진정인은 장애인이 되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장애인이 되었어도 가장이라는 책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이분은 자신의 장애를 절망하거나 원망할 겨를도 없이 1년간 피나는 재활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하기 위해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는데요.

회사는 장애로 인해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표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인은 장애로 인해서 수동휠체어는 이용하고는 있지만, 업무에 필요한 상체 사용은 충분히 가능했고요.

인근 병원의 작업환경 전문의로부터 업무 적합성 평가 진단을 의뢰해서 “현 상태 업무복귀 가능하고 복직에 제한이 될 사유는 없음"이라는 평가도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그저 ‘장애가 있어 위험하다’는 등의 오로지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복직에 대한 언급없이 계속 휴직을 연장 한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진정인은 지난 9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장추련은 그 회사 측에 공문을 통해 이는 “장애인 차별”임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꼼짝도 하지 않던 회사 측이 그제서야 진정인의 복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직 심의위원에서 내린 결정은 진정인이 원하는 생산직 원대복귀가 아니라 사무직 전환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4) 회사측에서 원직 복귀가 아닌 사무직 전환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답변 : 회사측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변호사는 “사무직 전환은 그전에 피해자가 재직했던 정규직 자리와 달리 계약직, 파견직 업무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자리여서 회사측에서 해고도 정규직과는 달리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5) 진정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답변 : 진정인은 20년간 해온 업무가 익숙하니까 원대복귀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업무가 적합하다는 전문의사의 평가까지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계약직을 요구를 하니까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장애 이전의 업무가 가능하니까 기존업무에 대한 테스트를 제안했고 회사도 그 테스트를 받아 들여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진정인은 능숙하게 업무를 진행했지만, 회사측에서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줘서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업무테스트 자리를 참관했던 사회복지사인 이승헌 활동가는 “진정인이 90% 이상 완벽히 업무를 소화했지만, 회사 측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들이밀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저 ‘휠체어를 타니까 위험하다’라는 논리로 사무직 전환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이승헌 사회복지사는 꼬집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은 후에 회사측은 진정인에게 계속 다른 업무로 직군 전환 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현장출근까지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진정인은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진정인은 생계 위협까지 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 상황에서 '내가 상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원직 복귀도 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6) 회사측의 제안과 행동,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답변 : 진정인의 회사 측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이라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배치, 전보, 해고에 있어서 차별금지" 의무와 함께,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통해 회사 측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된 급여지급을 요청했고요.

아울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인사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 인권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진정건에 대한 법조인과 장애단체의 입장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변호사는 “하반신 마비를 이유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무직에 배치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사무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인의 원직 복귀에 대해 막대한 비용도 요구되지 않고, 심지어 회사가 요구하는 테스트에서 피해자는 정당한 편의 제공 없이도 업무를 잘 수행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의 활동가도 “해당 직무에 능숙한 피해자에게 다른 직무로 배치받아서 업무를 하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면서 “‘사무직으로 가니까 편한 업무 아니냐?’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21년을 해왔던 업무, 21년간 함께 일해 왔던 동료 직원들도 있고요. 해서 그 업무를 벗어나면 진정인 입장에서는 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측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중도장애인이 됐으니 배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두루의 정다혜 변호사의 지적처럼 사무직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파견직으로 쉽게 해고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협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회사가 명백히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정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인권위의 판단을 통해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후 진정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정조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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