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전면 보장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입법예고를 마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등이 담긴 내용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공간 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 설치 및 음성안내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문제는 적용 대상 키오스크를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해 3단계(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 2025년 1월 28일)로 구분 시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3년 뒤인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를 적용했다.

공청회 당시에도 장애계가 반발한 부분이지만, 결국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에이블뉴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한참 뒤인 지난해 2021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지만, 법은 1년 6개월이 지나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면서 “어이없게도 바로 작용도 아닌 1년, 1년 6개월, 2년으로 단계적으로 차차 적용되게끔 했다. 공공기관조차도 2024년부터 규정돼 있다”고 단계적 적용 문제를 짚었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약 15평)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명목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사실상 제외한 것. 이들은 해당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무색게 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이라며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햄버거 업체나 편의점 등 대부분 업장이 소규모업체로, 5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곳이 엄청 많다.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지 않아도 직원 한 명이 있어 도와주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시행령은 밝히고 있다. 법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차별 시행령 반대’ 피켓을 든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차별 시행령 반대’ 피켓을 든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

이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이 부족하다며, 더 명확히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쉬운 설명안내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발달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문석영 활동가는 “분식점이나 영화관 등을 갔을 때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워서 뒷사람 눈치도 보이고 겁도 났다. 조금 느리더라도 이해해주거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매장 직원들은 키오스크를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쉬운 안내자료와 주문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도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서 “공청회 때도 쉬운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시행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장추련은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총 114건의 반대 의견이 게재된 상태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사업체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자 권리”라면서 “국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사업주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복지부에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번 공청회 때도 단계적 적용 내용 문제 등을 이야기했지만 복지부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 사업체 편만 들면서 사업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받지 않기 위해 만든 법이다. 복지부가 다시 시행령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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