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국회방송

올해 잇따라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적 참사를 막기 위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 5월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6살 아들을 껴안은 채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지고, 딸을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올해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연달아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17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쳤다.

결의안에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국가 차원의 돌봄, 활동 지원, 주간 활동, 평생교육, 주거, 등 관련 복지서비스 부족과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 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생활하는 실태와 실질적인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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