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2000년대 들어서며 프랑스 또한 수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장애인 노령화를 경험하며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에 앞서 장애인 가족들은 1980년부터 30년간 반복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는데, 정책 의제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최근 와서야 정책이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

프랑스의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계장애동향에 게재된 ‘프랑스의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참고해 소득보장과 돌봄서비스, 거주 지원 등을 소개한다.

■은퇴연령 62세,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라 소득 각각

먼저 소득보장 지원,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은 법적 은퇴연령인 62세가 되면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은퇴 이전에 고용이 되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었는지 여부다.

성년이 되어 고용이 된 후 사회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갖게 되면 ‘산재보험급여’와 ‘장해연금’을 받는다. 산업재해급여는 사망할 때까지 제공되는 것이므로 고령장애인은 은퇴연령을 넘어서도 이를 지급받는다. 반면, 장해연금은 법적 은퇴연령인 62세가 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성인장애지원금(AAH)’은 장애인 대상 최소소득보장제도로, 최소한의 금전적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원금은 장애의 정도, 연령, 거주지 그리고 소득수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능력상실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50~79%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성인장애지원금은 최고액이 매년 정해지는데, 만약 어떠한 소득도 없다면 이 최고액을 수령할 수 있다. 2022년 최고액은 956.65유로(약 132만원)이다. 장애나 산재로 인해 받는 다른 급여가 있다면 이 최고액에서 해당 급여를 제외한 액수가 성인장애지원금의 수령액이 된다.

영구적 장애인 경우(달리 말하면, 장애 정도가 80%를 넘어선 경우)에는 사망할 때까지 성인장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 은퇴연령(62세)이 되어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성인장애지원금의 수령액은 최고액과 연금수령액 사이의 차액이 된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50~79%인 경우에는 법정 은퇴연령 이후에는 지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노인연대수당(allocation solidarité des personnes âgées)으로 대체된다,

‘장애보충급여(ASI)’는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들, 즉 일할 능력의 3분의 2를 상실한 사람들에 관련된 급여이다. 급여 수령을 위한 연령의 제한은 없어, 고령장애인은 62세 이후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현금급여 제공, 돌봄서비스 선택 가능

소득지원과 더불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지원되어야 한다.

‘재가 활동지원·동행서비스(SAAD)’, ‘재가 활동지원·간호 다중서비스(SPASAD)’, ‘재가자율서비스’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직접 고용주가 돼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가장 핵심적인 급여로는 자율성개별급여(APA)와 장애보상급여(PCH)가 있다. 두 지원은 중복될 수 없고, 고령장애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신 수급자격이 둘 다 되는 경우에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을 반복할 수 도 있다.

■적합 거주시설 입소 or 포용적 거주지 제도

장애인이 고령화된 후, 고령장애인에 적합한 거주시설 입소를 위해 프랑스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가에 의해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고령장애인은 의료기반요양원(FAM)과 일반 노인들도 함께하는 요양원(EHPAD)을 선택할 수 있다. 몇몇 요양원은 고령장애인을 위해 의료설비를 보충하고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기관에서 인력 계약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EHPAD)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도의회와 도장애인청의 동의를 얻어 60세 이전에도 입소할 수 있다. 부모의 노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요양원에 가야할 처지에 놓인 상황을 대비해 부모와 자녀 장애인이 동시에 입소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반면, 2018년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인 ‘포용적 거주지 제도’도 도입됐다. 기존 시설과 달리 지역에 위치한 거주공간이 그대로 활용된다.

이런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개인 등은 누구나 이 거주지의 운영자는 될 수 있고,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거주공간에 노인 또는 장애인이 모여 부분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거주자들은 자신만의 개별 생활 공간을 갖고 다른 거주자들과 시간, 공동생활공간, 특히 사교 및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를 공유한다.

여기에 포용적 거주지는 외부에서 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동원한다. 즉 거주자들이 외부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나 제공기관으로부터 앞서 기술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 간호서비스, 청소서비스, 사교서비스 등)를 구매한다. 거주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구매도 가능하며, 정부나 거주지 운영자는 이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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