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기관건물(청사) 내 카페,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포함)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2. 추진방향
기관건물(청사) 내 카페, 매점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포함)을 대상으로 설치비 등 직접 지원
3. 신청자격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카페,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포함)
4. 지원분야 : 공공기관 내 카페, 매점, 장애인생산품점, 헬스키퍼센터(안마) 등
5. 사업기간 : 2012년 7월 ~ 12월
6. 지원규모 : 개소당 5천만원 이내
7 지원내용 : 시설?인테리어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 설치 사업장에 맞춤형 장비에 한함
8 지원조건
○ 공공기관이 카페?매점 등 설치 후 입찰 등을 통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대상(위탁운영자)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 이어야 함
*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단체 중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근로자 중 60%이상 및 최소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최저임금의 40% 이상 지급) 조건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시설 및 장비 설치 시 공공기관의 자부담 비율 20% 이상
○ 상표 디자인 및 명칭사용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상표 사용
* 상기 상표 디자인 내 공공기관의 명칭 명기 가능
○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사업운영
* 해당 기간 중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사업포기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업포기일 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으로 대체하여 위탁해야함.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장 설치에 한함.
* 기존의 장애인 운영 사업장의 재계약 또는 기존 장애인을 다른 장애인으로 전환을 사유로 하는 설치지원은 해당하지 않음.
○ 지원대상기관 선정 후 사업추진 이행과 관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협약 및 약정체결
9.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2년 6월 12일(화)~7.3일(화)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E-mail로 파일 필수 제출)
* 접수기한 :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10. 구비서류
○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6부[별지 제1호 서식]
○ 기관현황 6부[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6부[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E-mail(dewlsh@koddi.or.kr) 제출
* E-mail 제목에 반드시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기관명‘ 기재
* 제출서류가 구비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이 상이한 경우 등 자격미달 기관은 접수 불가
11. 접수처
○ 주소 : (150-9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담당자
○ 전화 : 02) 3433-0702
12.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