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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장애인과 이동권, 그리고 투쟁
[특집]장애인과 이동권, 그리고 투쟁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를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박길상)는 지난 24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한 타개책으로 고용장려금 기준단가를 ▲부담기초액의 50% 수준을 상한으로 하고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보다 20% 감액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장려금 지급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따르는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부담기초액이나 최저임금과 연동해 기준 단가가 결정되다가 지난 2002년 9월부터는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정액화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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