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경우 제 때 수술을 못 받게 되면 척추가 휘거나 골격이 변형되는 등 2차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김씨는 또 “화상을 입은 두 다리에 땀구멍을 내는 레이저 수술을 받고 싶지만, 손바닥 면적 기준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상으로 땀구멍이 없어 체온조절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 두 다리의 열이 상체로 올라오게 되고 몸이 일반 사람에 비해 금방 지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 화상 환자를 지원하는
비전호프의
안현주(전 간호사) 대표는
화상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품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기능성형이든 미용성형이든 환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 기능성형이라 할지라도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수술 장비, 약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상과 관련해 기능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형 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미용성형으로 처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의사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으면 진물이 많이 나와 병원에서
붕대(거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횟수로 제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어 “A
연고의 치료용 목적 항목에 화상이 빠져 있지만 효과는 좋아 의사들은 A
연고를 화상치료용으로 쓴다. 이 때문에 A
연고는 화상과 관련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화상장애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량의
연고 하나에 8만여원,
보습제는 한 달에 100~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안 대표는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보험 적용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데 정부는 예산 문제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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