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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교육 활성화 위한 법개정 추진

특수학급 치료교육 순회교사가 담당 가능토록

구논회 의원 등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8-23 15:49:07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들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담당교원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특수학급의 경우 치료교육담당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순회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수교육기관 중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도록 하고, 특수학급의 경우에도 해당학급에 해당교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감안해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치료교육담당 순회교사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특수교육에서 치료교육은 교과교육이나 직업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담당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다 이마저도 특수학교에 한정돼 있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다.

구 의원은 “치료교사 배치 관련규정이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 이르기까지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불합리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활성화를 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21일자로 국회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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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선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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