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의사의 처방전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서 1부와 함께 처방전 1부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에 따라 확인 후 급여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수급권자 본인과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보장구를 구입하고, 구입한 보장구는 의사에게 찾아가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 확인을 걸쳐 구입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후 확인절차를 통해 보장구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장구 처방전을 받거나 구입한 보장구를 검수받을 때 주의해야할 점은 보장구 유형별로 의사의 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의 경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를 찾아야하고,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은 안과를 찾아야한다.
보청기와 체외용 인공후두는 이비인후과를 찾아야하고,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를 찾아야한다. 다만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처방이나 검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경우 추가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지체장애는 도수근력검사(상지)를, 뇌병변장애는 도수근력검사(상지),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급여대상이 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델도 미리 확인해야한다. 글로벌모터스, 금강기건, 대세앰케어, 동양메닉스, 메디타운, 에스에스케어, 엘바이오,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오픈케어, 원강오토엔테크놀러지, 이지케어, 제이엔비모터스, 제인실업,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콤슨테크놀러지, 통일의료기, 한일의수족, 휠로피아 등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총 58개 제품에 대해서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급여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모델 자료,
장애인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자료나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등의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통합민원서비스 홈페이지(
minwon.nhi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