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스쿠터는 양손으로 조작하고,
전동휠체어는 한손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전동스쿠터가
전동휠체어보다 전장 길이가 더 깁니다.’ 케어라이프몰 이상규 대표의 설명이다.
보장구 전문가의 설명인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두 가지다 그 용도는 이동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수단이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모습은 다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 관계자가 아니면 잘 구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지정된 보장구로 급여가 지급되는 품목이다.
보건복지부 법령정보에서 정의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다음과 같다.
‘12 23
전동휠체어 (Powered wheelchairs) 보행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이동 및 신체를 지지해주는 장치로 전동 추진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전동 기립형
전동휠체어, 등받이 경사 조절형
전동휠체어, 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전동휠체어, 설상용
전동휠체어, 해변용
전동휠체어 등이 포함, 12 23 03
전동스쿠터 (수동 조향식
전동휠체어,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with manual steering) 수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되는
전동휠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보장구는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는 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보장구 회사에서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고, 다시 의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는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아무튼 필요한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그 이름도 바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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