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저상버스 의무 법안 건교위 통과
만장일치로…국가 등 저상버스 예산보조 명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2-27 16:10:51
장애인들의 숙원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명시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 건교위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의 핵심 조항을 반영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상임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2006년부터 국가및 지자체가 5년 단위의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 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과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는 것.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