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의무조항 만들기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서 최종 결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2-23 19:19:17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령 안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조항으로 넣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안심사소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은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장애인계가 만들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 중에서 건교부 법안을 기본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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