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활동지원이 가장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130여명 가운데 오히려 활동 보조 시간이 준 사람은 47%에 달했다는 것이다. 늘어난 사람은 겨우 13.5%였으며 약간 줄거나 비슷한 사람은 39.1%였다.
실제로 기존 뇌병변 1급 장애인 A(48세, 남)씨는 종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31시간 받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 이후 재조사 결과 월 11시간 감소해 420시간으로 줄었다.
A씨의 경우 양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상황이고, 오른쪽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조사 결과 생활환경 평가 단계가 세분화(3단계→6단계) 되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한 1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환경 점수에서 무려 49시간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활동지원시간이 11시간이 줄어들었다.
바뀐 종합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으며, 승강기가 없는 지하나 2층에 사는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막상 몸을 못 가누는 장애인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항목인 것.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때문에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일부 지원 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 향후 3년간 기존에 받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이 오히려 최증증 장애인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급여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시간을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정책이 시행 초기인만큼 최대한 빨리 급여량이 줄어든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대한 종합조사표 문항 등 세부조사를 통해 A씨처럼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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