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안내문 제공 안하면 장애인 차별
[연재]세상을 바꾸는 장애인차별금지법③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08 14:15:20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 진정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들의 진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 권고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내려진 권고는 점자안내문과 관련한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세번째 사례다.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상협의 안내문을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바로 장애인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은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장에게 진정인에게 점자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즉시 송부하고, 향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진정은 제기한 시각장애1급의 진정인 조모(남·42)씨는 인천 가정오거리 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에 보상협의안내문을 점자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나서 지난 6월 19일 진정을 냈다.
인권위가 직접 조사를 벌인 결과, 인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6월 9일 보상협의 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활자 인쇄물로 우편발송했으나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는 별도의 점자 인쇄물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이 6월 16일 인천시광역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요청했으나 구두설명으로 대신하고 점자 인쇄물은 제공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주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비장애인에게는 30쪽이 넘는 분량의 상세한 보상협의안내문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구두 설명으로 대신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근거=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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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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