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는 "
장애인 서비스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간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중인데, ‘고령
장애인에게 월 50시간 급여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하게 되며 사회보장보험 급여
를 해당 시간만큼 삭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부산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은 28명이 발생할 예정"이라면서 "진정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하루 4시간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장기요양급여는 최대치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등은 없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지속적인 진정이 제기되어 2019년 7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한바 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연령기준을 통해 돌봄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다시 시설로 복귀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한 것.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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