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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현황.ⓒ윤일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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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17개의 시·도 중 24시간으로 확대한 곳은 단 9개뿐이고 이마저도 지원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또한, 지원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