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12. 1.)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오늘은 장애인 지원정책 중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이죠?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842천원~6,730천원

-특별지원급여

한시적 지원

・ 출산:월 1,122천원

・ 자립준비:월 281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월 281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21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질문 2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양육지원이 제공되죠?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질문 3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만 18~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월 56/100/132시간 제공)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질문 4 :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공후견지원제도도 운영중이죠?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시/군/구청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질문 5 :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된 분에 대한 지원도 있는거죠?>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150천원, 2인:300천원,3인 이상:400천원

*단, 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미지급

 

질문 6 :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질문 7 : 장애인자동차 주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유형은 어떤 차량인가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오늘은 장애인 지원정책 중 장애인 지원정책 중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제도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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